용인의 중대형 건축물 ‘교통성 검토’ 받아야 한다
2018-01-09 09:27
용인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보다는 작지만 비교적 규모가 큰 중대형 건축물에 대해 오는 15일 건축심의·허가 신청건부터 ‘교통성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이들 건축물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데도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곳곳에서 시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교통성 검토 대상을 △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의 경우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정했다. 또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 150세대 이상 △숙박·창고시설 연면적 3만㎡ 이상 △의료시설 1만㎡ 이상 △기타 교통유발시설이라고 인정되는 건축물 2000㎡ 이상으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외된 시설들로 인해 도로혼잡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며 “중대형 건축물도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