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새해 출산장려금 확대 등 대폭 달라진다.
2018-01-08 10:16
경기 군포시(시장 김윤주)가 8일 2018년 무술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새해부터는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군포시민들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대폭 확대돼 첫째아부터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 고교 학교급식비 및 중·고교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
또 그간 초등학교에서만 시행됐던 친환경 가공식품 차액 지원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는 학교급식 대표 식재료인 장류 등 5개 품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구입할 경우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희망학교에 한한다.
◇ 출산장려금 대폭 인상 등 출산장려정책 대상 범위 확대
6개월 이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돼야 지급받던 임신축하금을 3개월 이상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다만, 종전에 지급되던 출산축하용품은 중단되고 유아도서가 제공된다.
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한방 난임치료 지원, 고위험 임산부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함께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군포시 생활임금은 지난해보다 16.6% 인상된 8900원으로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 약 200명에게 적용된다.
이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군포시만의 일자리 정책으로 구직활동 청년에게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에서 간접적인 직장 경험의 기회와 취업훈련 교육 수강의 기회를 제공할 ‘승승장구 청년인턴사업’과 면접정장 대여로 취업비용 부담을 해소시킬 ‘청년날개사업’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