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땐 오토바이·성년 땐 렌터카로 보험사기"…1993~1997년생만 12명 적발
2018-01-08 12:00
#H씨(남, 20세)는 2014년4월부터 2017년6월까지 이륜차(오토바이)와 렌터카를 이용해 총 38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8900여 만원의 보험금 편취했다. 미성년 때는 이륜차를 이용해 차선변경 또는 신호위반 차량 등과 13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17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고, 성년때는 다수의 지인(동년배 2~3명)과 렌터카에 동승해 고의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1인당 60∼80만원)을 편취하는 등 25건의 사고를 유발하고 72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처럼 이륜차를 이용한 청소년의 보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성년이 돼서도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금을 타냈다.
8일 금융감독원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적발한 총 97건(99억) 중 청년층(20대)의 이륜차·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사건이 43건(44%, 4.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사건 중에는 지인이나 지역 선·후배 등과 연계한 지능적·조직적 형태의 보험금 편취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2010∼2016년 이륜차·렌터카 사고로 청년층(19∼27세)에게 지급된 보험사 보험금 내역을 취합하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내역을 조회‧분석해 고의·공모 등 사고유형을 종합 분석 실시한 결과, 이륜차·렌터카를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793건, 23억)을 적발했다. 이들은 1인당 평균 26건(1건당 평균 290만원)의 사고로 7700만원을 편취했다.
혐의자 30명중 17명(57%)은 이륜차와 렌터카를 이용해 보험사기를 벌였고, 이중 12명(71%)은 조사대상기간(2010∼2016년) 중 성년이된 1993~1997년생이었다.
김 팀장은 "미성년때는 이륜차를 이용하고, 성년이 되어서는 렌터카를 이용해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대범해지고 있다"며 "업무용 이륜차,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할증 등 피해를 차주·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으므로 주로 미성년·청년층이 보험사기 이용 차량으로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주로 차선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221건(27.9%)으로 가장 많았다. 보험사기자들에게 사고 노출도가 높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사건은 108건(13.6%)이었다.
전체 793건 중 177건(22%)은 동승 사고로 동승자는 과실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을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최고액 편취는 1억6800만원(34건), 최다 사고는 90건(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장기 입원함으로써 편취한 합의금은 총 10억원으로 총 지급보험금(23억원)의 43%를 차지했다. 입원치료시 통원치료보다 통상 2∼3배 이상 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경미한 접촉사고 유발 후 장기간 입원해 고액 합의금을 뜯어낸 것이다.
김 팀장은 "금융감독원은 최종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3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분석과정에서 주 혐의자(30명) 사건과의 연루가 확인된 가해자·피해자 공모 혐의자 6명, 반복 동승(4회 이상) 공모 혐의자 6명 등 12명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