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지정’ 가장 많은 종목 살펴보니…셀트리온제약 7차례

2018-01-08 09:32

셀트리온제약이 지난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제2의 한미약품’ 사태를 막고자 지난해 3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실시, 다음 매매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지정 요건을 변경,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를 확대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3월27일∼12월 말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179건이었다. 이 중 셀트리온제약은 총 7차례 적발됐다. 다만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는 지난해 1년간 156.07% 상승했다.

리더스코스메틱, 로엔(이상 6회), 오스템임플란트, 더블유게임즈(이상 4회), 하이록코리아, 메디톡스, 젬백스, 에이티젠(이상 3회) 등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중복 적발을 제외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종목 수는 135건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요건을 대폭 확대한 지난 9월 전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요건 완화 전인 지난해 3월27일∼9월24일까지는 19건에 그쳤다. 하지만 9월25일 이후 3개월간 적출 건수가 160건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은 전체 거래대금 가운데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조건 동시 충족 및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해당할 경우다.

코스닥시장은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 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 등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제도 도입 후 공매도 비중이 줄어들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시행 전(1월 2일∼3월 24일) 7.26%였던 공매도 거래금액이 1차 시행 시점(3월 27일∼9월 22일)에 6.18%, 공매도 과열 요건 완화 후(9월 25일∼12월 28일) 4.89%까지 축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1.70%→1.70%→2.3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