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정치 출범기획]공청회 건너뛰고 소위서 속닥속닥…‘깜깜이 입법’
2018-01-08 16:00
법안 발의 1만여건에…공청회 44건·청문회 0건
‘법안 논의 출발점’ 소위 회의록 비공개하기도
“입법 공정성 기준, 이해 당사자 참여가 관건”
‘법안 논의 출발점’ 소위 회의록 비공개하기도
“입법 공정성 기준, 이해 당사자 참여가 관건”
8일 ‘법과정치’가 국회 경과 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20대 국회 시작부터 이날까지 발의된 법안은 총 1만924건에 이르지만 관련 공청회가 열린 건수는 44건에 불과했다. 법안 관련 청문회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특히 국회법상 의무적으로 공청회나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제정법안’과 ‘전부개정법안’에 대한 공청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제정법안 604건과 전부개정법안 54건 가운데 공청회가 열린 건수는 각각 32건과 2건에 그쳤다.
‘법안 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역시 마찬가지다. 국회법 제57조 5항은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소위 회의록은 비공개 처리된다. 국회 과방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소위 회의록이 공개되지만, 여야 입장이 첨예한 쟁점 법안에서 민감한 논의가 이뤄지는 경우 비공개 처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은 “입법 공정성의 기준은 해당 입법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여부”라며 “이를 위해 국회법상 두고 있는 장치가 공청회·청문회 실시와 소위원회 회의록 공개”라고 말했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건수로 보면 전체 법안 발의 대비 공청회 숫자가 적은 건 맞는다”면서도 “그러나 법안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조정까지 일일이 공청회를 여는 건 입법 효율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결특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결특위 소소위가 쟁점 사안을 논의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해 오는 것”이라며 “소소위 회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소소위 자체를 폐지할 경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