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96개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

2018-01-05 11:16
주민 의견 수렴 후 이달 중 관리지역 지정

아주경제 본지는 지난 2016년 7월 1일자 '[단독]제주, 무늬만 '돼지열병' 청정지역…양돈장 관리는 '엉망'' 보도기사를 통해 죽은돼지가 분뇨에 버러져 악취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고발한 바 있다.[사진=진순현 기자]


제주도내 96개 양돈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특별 관리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한림읍 금악리 삼호농장외 95개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된 도내 양돈장은 지역 및 양돈장 개소(면적)별로 △금악리 51개소(44만233㎡) △상대리 9개소(8만2869㎡) △명월리 2개소(8198㎡) △저지리 2개소(1만1646㎡) △애월 고성리 6개소(6만5078㎡) △광령리 4개소(8만4238㎡) △해안동 3개소(1만9515㎡) △일과리 3개소(2만5004㎡) △위귀리 2개소(2만1780㎡) △회수동 2개소(1만3042㎡)을 비롯해 상명리·동복리·아라동·위미·삼달·덕수·사계·가시리·표선 세화리·대포동·하원동 각 1개소 등 전체면적은 89만6292㎡이다.

이들 지역은 악취 농도 및 정도는 대상 지역의 경우 최고 300배, 인근지역은 최고 100배로 조사됐다

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이날부터 24일까지 도청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고, 지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수렴된 주민 의견은 지정계획에 반영해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이달 중에 확정·고시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내 양돈장에 대한 악취방지 시설설치가 의무화됨은 물론, 배출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관리 지역의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배출허용기준도 15배에서 10배로 엄격해진다. 또 악취배출시설을 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돼 특별 관리된다.

한편 악취관리지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오는 3월까지 설립될 계획이다. 악취관리센터는 도내 연구기관이 주도해 악취측정대행기관과 검사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해 나갈 예정이며, 도에서는 지난해 12월 민간위탁 사업비 9억7500만원을 확보, 이달 중 전국 공모로 민간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