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기획화·대형화 증가세…“금융감독당국·검찰과 긴밀히 공조”
2018-01-04 16:59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 수법이 기획형·대형화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해선)는 4일 ‘2017년도 불공정거래 심리결과 및 주요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통적 시세조종은 감소하고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치밀한 기획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은밀하게 동원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매)와 다수종목 대상 단기 시세조종 사건 등 대형화 불공정거래 수법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금융감독당국·검찰 등과 긴밀히 공조해 선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감소 요인으로는 △전통적인 시세조종형 불공정거래 감소 △대선 테마주에 대한 집중관리 등 불공정거래 사전 차단 효과 △박스권을 탈피해 상승국면에 접어든 시장 상황으로 불공정거래 유인 감소 △시장감시위원회의 투자자·상장회사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컨설팅 활동 강화 등을 꼽았다.
혐의유형별로는 미공개 정보 이용(61건·52.1%), 시세조종(30건·25.6%), 부정거래(16건·13.7%), 보고의무 위반(10건·8.6%) 등의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유형을 보면 전통적 시세조종은 감소하고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 등은 증가했다.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는 13건 모두 코스닥시장 종목이다. 투자조합·비외감법인 등의 경영권 인수, 대규모 자금조달, 허위사실 유포 등 주가 부양 등을 통한 차익 실현이라는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혐의 사건별 평균 부당이득 금액은 206억원가량으로 일반 투자자의 피해 규모가 컸다.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도 있었다. 다수 종목에서 ‘매수추천문자 대량 살포→특정 위탁자 군에 의한 시세조종→특정 연계군 대량매도(부당이득 취득)’ 등을 반복했다.
다수종목 단기 시세조종 사건도 증가했다. 2015년 3건(24종목), 2016년 5건(188종목)에 불과하던 다수종목 단기 시세조종은 지난해 14건(190종목)으로 크게 늘었다.
불공정거래로 한국거래소에 적발된 종목 중에는 자본금 규모가 100억원 미만,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15% 미만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거래소는 △자본금 100억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 주가변동률 및 거래량 변동률이 각각 200% 이상 등 급등락 기업 △경영권 변동이 빈번하거나 자금조달이 필요한 한계기업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 발생 등 부실기업 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종목은 투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해선 위원장은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환경 및 불공정거래 유형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가상화폐 관련 테마주 등 시류에 편승한 이상 매매·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전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감독당국, 검찰 등과 긴밀히 공조해 투자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