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구로 영림중 주변서 흡연 땐 과태료 10만원… 구로구, 첫 금연거리 지정

2018-01-03 08:45
경인로, 신도림역 남측도 15일자 예정

학교주변 금연거리 안내표지판.[사진=구로구 제공]


오는 4월부터 서울 구로구의 영림중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매겨진다.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보행자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차원에서 금연구역 확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영림중 주변 통학로가 올해 1월 관내 첫 금연거리로 지정됐다.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최근 설치했다. 구는 조만간 서울시, 교육청, 학교 등과 협의해 관내 전체 초·중·고교 일대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접흡연 피해 다발지역인 도림교~신도림 지하차도 입구 경인로 구간(약 600m)과 신도림역 2번 출구~테크노마트 지하주차장 입구 100m 가량도 이달 15일자로 추가 지정된다.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구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 대해서도 금연구역 지정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 개봉동 현대아파트가 신규로 포함됐다.

구로구 관계자는 "금연거리, 금연아파트 등의 확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을 삼가는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