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희망퇴직 접수…최대 36개월치 퇴직금 지급
2018-01-02 16:37
신한은행이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며 1978년생 이상인 직원이다. 희망퇴직자는 8∼36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