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화재 친모 구속영장 신청,신고 후 (사망)삼남매 놔두고 홀로 대피
2018-01-02 01:41
방화 혐의는 포함 안 돼
광주북부경찰서는 1일 자택에서 실수로 화재를 일으켜 방에서 잠자고 있던 3남매를 죽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중실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해 12월 31일 오전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비벼 끄다가 화재가 나게 해 4세·2세 남아와 15개월 여아 등 삼남매가 죽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A씨는 지난 해 12월 31일 경찰 조사에서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자백했고 긴급체포됐다.
A씨는 1일 경찰조사에서 “불이 난 뒤 삼남매가 자고 있는 방에서 신고를 한 뒤 휴대전화를(방에) 두고 나왔다”며 “거실에서 냉장고에 기대 담배를 피우던 중 막내딸이 울어 이불에 담뱃불을 껐으며, 작은방에 들어가 딸을 달래주다 잠이 들었다.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뒤 작은방에서 전 남편 B(21)씨와 B씨의 친구, 112에 차례로 신고한 뒤 3남매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전화를 방에 두고 밖으로 나왔다. 다시 방쪽으로 가서 불을 끄려던 중 화상을 입고 베란다로 대피해 구조를 요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초기에는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방 밖으로 나와 베란다에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결과와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 주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2월 30일 오후 7시 40분쯤 B씨와 함께 삼 남매를 집에 남겨두고 집을 나와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소주 9잔에 만취한 A씨는 동전노래방에서 4000원어치 노래까지 부르고 택시를 타고 비틀거리며 지난 해 12월 31일 오전 1시 50분쯤 귀가했다.
이후 A씨는 자녀들이 자고 있는 작은 방 입구 바깥 쪽에 있는 이불에 담뱃불을 끄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만취한 상태로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못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발화 지점이 작은방 안쪽 또는 입구쪽으로 추정되고 신고할 시점에 불길이 방 안쪽으로 번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방화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2일 A씨 자녀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사인을 밝히고 A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