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혁신성장, 창업의 길] 4차 산업혁명·벤처 법안, 국회 문턱 넘을까
2018-01-01 20:28
혁신위 설치·규제 샌드박스 도입
개인정보취급·창업공제기금 설치
인터넷전문銀 법안 등 통과 주목
개인정보취급·창업공제기금 설치
인터넷전문銀 법안 등 통과 주목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가까스로 3%대를 회복했다. 하지만 높은 대외 의존도와 가계 부채 등 리스크도 여전하다. 경제 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져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동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한 혁신 성장이 답이다.
혁신성장과 창업을 위해 국회 입법의 뒷받침도 절실하다. 빠르게 변하는 현실과 미래를 법이 쫓아가지 못하면 규제에 묶여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 혁신 성장에 발 빠르게 대처해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올해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위원회부터 설치하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미래형 신산업을 창출하고 산업 혁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산업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정부가 혁신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 요청에 따라 규제 개선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설도 제안했다.
홍 의원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후발 경쟁국의 대규모 투자 및 기술 추격 속에서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을 뿐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이후 미래 먹거리 산업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존 제도는 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구조 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먹거리 창출 도구로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4차 산업혁명의 출발은 빅데이터···자유롭게 활용하자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 5월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은 “빅데이터 산업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을 이끌 한 축이지만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제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배 의원은 비식별화된 개인 정보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비식별화된 공개 정보나 이용 내역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특정 개인을 식별해낼 수 없는 정보는 일일이 개인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 정보를 다시 비식별화하지 않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은 배 의원이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발의했으나 민생 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창업 실패 두려움 없애자···정부 지원 확대
박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창업자가 실패할 경우 자금을 지원하자는 법안을 냈다. 박 의원은 “대다수 창업자들은 정부의 창업 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사업 실패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사업 실패의 부담감은 창업 도전 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 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 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초기 창업자들의 창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에 실패해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돼야 한다”라며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자”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초기 창업자가 폐업이나 부도 등 사업 실패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재창업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초기 창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과 정부·중소기업의 출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해 마련한다. 가입자가 폐업하거나 부도 등이 발생할 경우 기금을 받을 수 있고, 대출이나 재창업 시에도 지원된다.
◆금융 혁신도 시급한 과제···은산분리 완화 목소리 커
날로 커지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관련한 법안도 여전히 계류 중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2016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비금융회사의 자산 합계가 2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이 한도를 34%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요건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심사하고, 요건 위반시 인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금고화 우려를 막기 위한 장치다.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은산분리로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통제하고 있다”라며 “비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IT 기술력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패를 결정하기 때문에 입법적인 보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