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2017-12-29 13:32
시는 2005년부터 저출산 대응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 시 출산장려금 50만 원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9월 ‘고양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오는 2018년부터는 둘째아에게도 30만 원이 지급되며 셋째아 이상은 70만 원으로 금액을 인상한다.
지원 대상은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가족관계증명서 상 출생아의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청인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다.
출산장려금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외에도 관내 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넷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에 육아용품 등을 제공하는 ‘다둥이 행복꾸러미 지원사업’과 다자녀 가정에 할인혜택을 주는 ‘다자녀고양e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