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료방송시장 거래 투명화로 분쟁 막는다
2017-12-29 06:00
유료방송시장 표준계약서 2종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기 차단한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사업자간 분쟁 예방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와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계약과 관련된 2종의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유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계약은 표준양식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계약마다 권리·의무가 상이해 분쟁의 소지가 높았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와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 2종이다.
표준계약서는 목적, 용어의 정의, 계약 기간, 계약의 갱신 및 해지, 관할법원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각 계약별 특성에 따른 사항을 규정했다.
각 계약별로 보면, ‘유료방송-PP 방송프로그램 공급계약 표준계약서’는 유료방송사가 채널 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PP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PP의 장르 변경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에서 채널 번호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방송-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표준계약서’는 채널번호와 관련해, 계약의 중요 사항인 홈쇼핑 채널의 직전․직후 채널을 같이 명시하고 이를 변경 시 상호간에 송출수수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시행으로 유료방송사와 PP/홈쇼핑사업자 간 거래관계가 투명화, 공정화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표준계약서의 준수 여부를 2018년 이후 홈쇼핑사업 재승인 및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심사에 반영해 표준계약서가 실효성 있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시행에 따른 시장상황을 분석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