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시행 대비해 GAP 강화
2017-12-28 10:02
경기도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와 관련, 도내 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약의 오남용과 과다사용을 막고 농산물의 안전한 공급을 위한 PLS는 등록된 농약만을 잔류허용기준에 따라 사용토록 하며,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이는 시행 초기에 많은 농산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될 정도로 매우 엄격한 농산물 잔류농약 관리 방안이다.
현재 땅콩 밤 참깨 원두커피 등 견과종실류와 바나나 키위 등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
이에 도는 GAP 인증 확산 및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6년 국내 도입된 GAP는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인증농가에서는 체계적인 농자재관리가 가능해 자칫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부적합 발생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
지난 11월말 기준 도내 GAP 인증 농가수는 1만2317가구이며, 인증면적은 1만7064㏊로 전체 농지면적의 10% 수준이다. 내년에는 인증면적을 전년대비 29.4% 증가된 2만2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