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퇴사' 각서 쓰게했다는 구미 새마을금고, 혐의 인정때 처벌은?
2017-12-28 00:00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사업주가 임신 성별 등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달리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직접적 차별을 금지한다.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27일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가 여직원들에게 '결혼하면 퇴사'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새마을금고에 다녔던 여직원은 입사 때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라는 강요를 받았고, 실제 결혼 후 이사장이 직접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 없다"며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논란에 대해 감사 중이며, 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