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 중기부 과제, ‘근로시간’‧‘불공정거래’‧‘규제혁신’ 드라이브
2017-12-27 15:35
근로시간 단축- 중기 선제적 대비 지원 강화, 내일채움공제 신설
혁신성장- 1조4000억 벤처펀드 1월까지 완료, 샌드박스 본격 추진
불공정거래 근절- 내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혁신성장- 1조4000억 벤처펀드 1월까지 완료, 샌드박스 본격 추진
불공정거래 근절- 내년 2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마련
내년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과제로는 중소기업 최대 이슈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선제적 대비 지원 강화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계속 지적된 블공정 거래행위 근절, 청년 고용애로 완화, 규제 혁신, 골목상권 보호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된 ‘2018년 경제정책방향’중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쟁 등이 중기부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 기업 근로자들의 소득보완을 위해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와 기업 등이 매칭해 근로자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사업운영지침이 제정될 예정이다.
청년 고용애로 완화와 대-중소 상생협력을 통한 임금격차 완화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중기부는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를 신규 도입, 1대1 서비스 등을 통해 3년간 양질의 중소기업 취업 보장에 나선다. 또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근로자로 이어지는 한국형 협력이익공유 모델을 확산, 민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기반을 조성시킨다는 목표다.
특히 ‘공정 경제’ 부분에선, 홍종학 장관이 1호 정책으로 꼽은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2월 중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 강화도 집중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