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과 공존' 제주특별법 6단계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12-26 14:01
道, 내년 2월 국회 상정 추진
제주미래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으로 가는 6단계 제도개선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26일 도에 따르면 6단계 제도개선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오전 정부 세종~서울청사(영상 회의 및 대면회의)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은 ‘청정과 공존’을 제주특별법에 명시하고, 제주의 자치 기능을 보다 더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9일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22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도개선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해 ‘탄소없는 섬 제주’를 조성하고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통해 상생 발전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노후택시 교체 시 전기자동차로 대체하는 방안이나 지역주민과 공동 추진하는 주민 참여형 풍력사업에 한해서는 지방공사의 타 법인 출자 한도를 확대(자본금의 10%→25%)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유치 우선에서 건전한 투자유치·개발로 전환된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업종을 투자유치 대상 업종으로 확대․조정하고 투자진흥지구지정 및 해제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지정 업종 신규확대 및 조정, 투자인센티브에 걸맞은 투자 이행 촉진을 위해 투자 이행 기간 설정 및 투자계획 미 이행 시 해제 등의 조항도 마련해 건전한 투자유치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