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혹 짙은 사건, 시민이 직접 심의한다
2017-12-26 18:50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다음달 2일부터 시행
형사사법제도 전문성 갖춘 150~250명 시민단 구성
국민적 의혹 제기된 주요사건 수사 과정 직접 심의
형사사법제도 전문성 갖춘 150~250명 시민단 구성
국민적 의혹 제기된 주요사건 수사 과정 직접 심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한다.
26일 대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의 기능과 소집 및 심의 절차, 심의 결과의 효력 등을 규정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이 최근 제정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시민 150~250명으로 구성된다. 범죄를 저지른 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나 정당에 가입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수사심의위 소집은 검찰총장이 결정한다. 우선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의 계속이나 공소제기(기소) 여부, 기소·불기소의 적법성 평가를 심의해달라며 심의위 소집을 각 검찰청 시민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시민위 위원 중 15명이 무작위로 추첨돼 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과반수가 소집에 찬성하면 검찰총장에게 소집을 요청한다. 검찰총장은 시민위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구속영장의 청구나 재청구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은 각 지방검사장이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총장은 심의위 소집을 자유롭게 결정한다. 또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직권으로 소집을 결정할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위원장은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뽑아 현안위원회나 수사점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현안위원회는 수사의 계속, 기소·불기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고, 수사점검위원회는 기소·불기소의 적법성을 평가한다.
수사점검위는 보다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와 검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수사점검단을 구성해야 한다. 점검단은 수사기록과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수사관의 진술을 들어 점검결과서를 작성해 점검위에 보고해야 한다.
현안위와 점검위는 위원 10명 이상이 출석해야 각 사안을 심의·평가할 수 있다.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심의의견서를 작성해 현안위는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에게, 수사점검위는 검찰총장에게 보낸다.
현안조사위의 심의의견과 수사점검위의 평가의견을 받은 주임검사와 검찰총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