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12-26 10:00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절차 상 신고된 뒤 일정시일 지나면 신고 처리 의무화돼
지위승계 신고 기산점에 대해서도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에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절차 관련 규정 정비와 관련,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변경·지위승계·이전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 대상으로 해당 신고가 되면, 처리기간(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 7일, 이전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이와 함께 지위승계 신고의 기산점 등 정비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토록 해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해 지위승계 효과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관련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