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제도 정비를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12-26 10:00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절차 상 신고된 뒤 일정시일 지나면 신고 처리 의무화돼
지위승계 신고 기산점에 대해서도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지위승계 신고 기산점에 대해서도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에 처리기간을 설정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 신고 절차 관련 규정 정비와 관련,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신고 중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 등록변경·지위승계·이전계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이 정비 대상으로 해당 신고가 되면, 처리기간(등록변경·지위승계의 경우 7일, 이전계약의 경우 5일) 내에 시·도지사가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그 기간 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도입됐다.
이와 함께 지위승계 신고의 기산점 등 정비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토록 해 기산점을 명확히 했다.
지위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종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해 지위승계 효과의 공백이 없도록 했다.
이밖에 이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관련 개정안도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신고증 원본을 분실ㆍ훼손한 경우 그 사유서만 제출해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