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 선고받은 신격호, 법정구속 면해…고령에 건강탓
2017-12-22 18:35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95) 총괄회장이 22일 경영비리 관련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고령과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배임과 횡령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올해 95세인 신 총괄회장은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하는 데다 중증 치매까지 앓고 있다. 비록 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상 정상적인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특히 2015년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간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불리는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신 총괄회장은 사실상 경영 일선에서 배제됐다.
지난 6월 한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잃었고, 8월에는 롯데 계열사 중 마지막까지 등기임원 직위를 유지하던 롯데알미늄 이사에서도 배제됐다. 결국 한·일 롯데 모든 계열사 이사직에서 모두 물러난 것이다.
롯데는 그동안 신격호라는 총수 1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불투명 경영’을 거둬내지 못하면서 결국 일가족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고, 이날 법원에 의해 총수는 징역형을 선고받는 오명을 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