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동주 무죄·신영자 징역 2년·서미경 집행유예 2017-12-22 15:52 석유선 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22일 1심 선고에서 무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2년,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석유선 기자 stone@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