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수부 압수수색…'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2017-12-22 10:09
해수부, 지난 12일 의뢰 계획 밝혀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검찰이 22일 해양수산부를 전격 압수수색하고 나섰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에 따른 조사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쯤 해수부 기획조정실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이 해수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2014년 '해운비리' 이후 약 3년 만이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해수부가 의뢰를 해서 이뤄진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자체 선정한 4건의 의혹을 조사한 결과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 작성과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 등 2건에서 해수부 직원이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면 특조위 내 당시 여당(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특조위 운영이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 특조위는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조사를 전원위원회 안건에 올렸고, 여당 추천위원들은 이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지 모른 채 국회 정론관에서 문건에 나온 대로 기자회견을 열어 특조위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의혹을 키웠다.
당시 해수부는 "해수부가 작성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메일에서 이 문건을 찾아냈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건 작성에 연루된 실무자는 감사관실에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해수부 상부에 대해 류 감사관은 "차관 쪽으로 진술이 나왔고, 청와대와 소통은 이메일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내외가 특조위 방해 문건과 활동 기간 축소에 연루됐다고 류 감사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