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행정혁신 보고서] 금감원부터 바뀌어야..."인사 절차 투명성 확보하라"

2017-12-20 10:00

최근 채용비리와 직원 기강 해이로 곤혹을 치른 금융감독원에 인사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일 '금융행정혁신 보고서'에서 "금융당국은 물론 금융회사까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특히 "금융감독원 직원 인사는 정부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감원은 직원 채용 절차에서 외부 청탁 가능성이 대두됐다. 감사원 감사에서는 직원의 위법주식매매가 적발됐다. 국회에서도 공직자윤리법 취지에 어긋난 전직 금감원 임원의 금융기관 사외이사 취임이 문제로 지적됐다. 

혁신위는 금감원 인력 운영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2~3년 주기의 순환 보직으로는 직원의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력 직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 제한 대상이 됨에 따라 원활환 인사 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혁신위는 금감원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채용절차 개혁을 주문했다. 혁신위는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엄격히 제재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방만한 인력과 조직을 개혁하며 내부 직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채용 면접 시 인사팀을 제외한 관련 직군 팀장 이상 직원을 내부 면접위원으로 활용하고 전문가를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부고발자 제도를 활용해 채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것을 제안했다. 채용 관련 외부 청탁을 받을 때 이 사실을 익명으로 내부 게시판에 올리거나 감찰실에 신고하는 절차도 마련하라고 권했다. 

다만, 혁신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약화시켜 정치권 등 외부 압력에 더 취약해지는 문제가 있어 인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금융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과 개혁성을 갖춘 각계의 민간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금융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장에게 개선방안을 권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