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2017-12-18 16:28
연천읍 옥산지구(463필지, 556,824㎡)를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20일 오후 2시에 옥산1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가 진행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지구선정배경, 토지소유자 동의서 접수, 조정금 산정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측량비 부담 없이 토지의 경계확인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고,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와 생활편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지구지정을 위해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