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조직·인력 대폭 개편
2017-12-14 16:49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 재발방지책 마련
현장책임자 민간인 공모
현장책임자 민간인 공모
해양수산부는 14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을 보고·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현장 간부들이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자체 감사를 벌이고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대책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해수부는 이번 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에 민간 전문가를 뽑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현행 규정은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현장수습본부장을 맡도록 하고 있지만, 이 자격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가급)'으로 변경해 민간에 직위를 개방한다.
기존 추진단 조직은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각각 개편한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겸임·임시체제로 운영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현장지원사무소로 개편해 전임·상주 체제로 전환한다.
현장지원사무소는 내년 3월을 목표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추진하는 선체 직립(直立)이 완료되면 다시 증편한다.
선체 직립이 이뤄지면 현재 안전상 위험 우려가 커 수색을 미처 마치지 못한 세월호 보조기관실 등에 대한 수색이 가능해진다.
이때 현장지원사무소를 기존처럼 검찰, 해경, 국과수, 소방, 복지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편해 수색에 집중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현장지원사무소 인력은 올해 안에 대폭 교체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관련 업무에 더는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세월호 선조위와 출범 예정인 2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고, 미수습자·피해자 가족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수습자 가족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심리상담·심리치유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현장지원사무소는 세월호 선체를 비롯한 유류품과 반출물의 복원·보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인천 추모관 등 추모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없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배상금 지급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과 선조위, 2기 특조위 등과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정부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인양 이후 수습과정 전반에 대한 백서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수립한 개선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해 다시는 가족분들과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