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상수도 사용료 감면 확대 실시
2017-12-13 02:43
막내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월 5000원 범위 내 감면
경북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인구증가를 위한 다자녀 세대의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수도요금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타 시·군 전입세대 등이 대상이지만 인구가 날로 감소하고 있어, 경주시에서는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막내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월 5000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감면을 통해 약 720세대에 연간 4300만원 상당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해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