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청년 일자리·복지 등 근간 마련...청년기본조례 제정
2017-12-13 00:51
12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청년정책 추진 탄력
경상북도가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했다.
도는 청년정책 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경북형 청년 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가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북도가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정책과 경북 청년들의 복지, 문화 증진을 비롯해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게 됐다.
또한 경북 청년들의 복지, 문화, 활동, 지역정착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각 분야별로 명시해 타 시‧도의 청년기본조례와 뚜렷이 차별되는 지역여건에 맞는 청년기본조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에는 경북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해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을 명시했다.
특히 청년의 지역 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제정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비하는 선도적인 경북형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청년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아울러 향후 변화하는 청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내년에는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 청춘 북카페 등의 새로운 경북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도에서는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