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트코인 '개인정보 유출' 첫 제재
2017-12-12 16:36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총 58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방통위의 조치는 비트코인과 관련해 정부가 내린 첫 제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피어피싱 등으로 3만건이 넘는 빗썸의 회원정보가 유출됐다. 신원미상의 해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의 직원 채용 기간 중 비티씨코리아와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이력서를 가장한 악성코드를 보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건의 공격을 통해 해커에게 유출 및 탈취된 개인정보는 ‘빗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가상화폐를 다룬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며 “이 과징금‧과태료 징수와 시정이 철저히 이뤄지고 이후에 정보유출이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