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금융경영진 10년 재취업 못한다

2017-12-12 19:00
금감당국, 최고경영진·대주주 위법행위 뿌리 뽑는다
제제대상자, 소명기회 주어진 '대심제' 제도 도입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12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방안' 브리핑에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금융회사 최고경영진의 위법 행위 등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금융회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만든 경영진은 과징금·과태료를 비롯해 업무정지, 영업점 폐쇄, 10년 이상의 재취업 금지 등 중징계가 내려진다. 

다만, 금융회사의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금감원 검사자료는 최소화하고, 수위가 낮은 법규위반 적발은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방안'을 내놨다. 이번 방안은 학계와 법조계, 금융계 등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TF)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고동원 혁신 TF 위원장은 "이번 방안의 취지는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선진화된 금융감독‧검사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회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검사는 한층 강화한다. 최고경영자(CEO) 경영승계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는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장에 바로 공표된다.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 관여 여부도 철저하게 규명한다. 특히 임직원이나 지배주주 등이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상 금융회사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금지 명령제도(Prohibition Order)'가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자료 요구는 최소화하고, 단편적인 법규위반 적발은 개선키로 했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검사 현장에서 조치하고, 견책 이하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재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며 "법규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즉각적으로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