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으로 못살까"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가격·사재기 우려
2017-12-10 18:00
궐련형 전자담배 지방세가 인상되면서 제품 가격이 오를지 우려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3000원 가까이 오르면서 전자담배 가격이 5000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 8일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권련형 전자담배의 지방세 인상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 처리했다. 지방세 개정안은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을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 소비세를 897원으로 지방 교육세는 현행 232원에서 39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는 일반 궐련담배에 붙는 지방세의 90% 수준이다.
이와 함께 궐련형 전자담배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다. 법사위에선 궐련형 전자담배 한갑 기준 현행 438원의 담배부담금을 750원으로 올려 일반 궐련담배 부담금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계류 중이다. 즉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까지 본회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르게 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재기도 우려되고 있다. 앞서 2015년 1월 일반 담배 가격이 2000원 인상되기 직전 차익을 노린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 바 있다. 정부는 지난달 직접 사재기 방지를 위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최장 1년간 시행했다. 매점매석 행위는 담배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해 보유하는 경우 공급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때 지정된다.
고시에 따르면 도매업자‧소매인은 직접 3개월간 월평균 반출량과 매입량의 110%를 초과해 반출하거나 매입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류’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