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회의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방지 법안 대표 발의
2017-12-09 14:17
고독사의 위험이 큰 홀로 사는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통계청의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680여만명에 이르고, 그 중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 가구도 144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가 새로운 노인문제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과 보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고독사의 위험이 큰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없어 노인 고독사 예방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독사의 위험성이 높은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해 특별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소방관서,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고독사 노인의 장례를 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에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고립되어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의 발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골방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독거 노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독거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생의 마지막을 쓸쓸하게 보내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예방해야합니다. 외로움과 무관심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