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파산법인 체납액 55억 원 일괄 징수
2017-12-09 12:53
체납법인은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 지난 2011년 아파트 준공 후 분양 저조로 취득세 등 지방세가 체납됐으며 결국 2014년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등 철저한 법률 검토를 진행, 파산선고 직전 법인소유 상가 29개 호수에 대해 압류처분을 속행했고 근저당권에 앞선 채권을 확보했다.
또한 압류중인 상가 29개 호수의 선순위 가처분에 대해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의정부지원고양지원에 가처분 말소를 신청, 파산재산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수십 차례 통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지방세체납액 우선 배분의 당위성을 설명·설득했으며 마침내 지난달 30일 체납액 55억 원을 일괄 징수했다.
이번 체납세 징수는 당초 세입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세금으로 고양시 재정건전성 향상 및 2018년도 예산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고완수 징수과장은 “기압류 중인 상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미징수액 21억 원에 대한 징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