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전복’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
2017-12-07 18:37
법원 “증거인멸 우려…범죄 중대”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7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336t급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를 구속했다.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선장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이를 토대로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당직 근무자였던 갑판원 김씨는 근무수칙을 어기고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들은 1차 조사 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조금씩 바꾸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경은 이번 사고로 숨진 선창1호의 선장 오모씨(70)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명진15호의 선장 전모씨는 조사 결과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이밖에도 명진15호 선수 부위에서 충격흔 7곳을 찾아내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