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청와대"조두순 재심 불가능..접근금지 가능"..24시간 밀착 지도감독
2017-12-06 15:31
조국 민정수석은 6일 청와대 홈페이지 동영상을 통해 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답변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다.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청원 내용처럼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 달라는,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의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답변 보러가기
조국 민정수석은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이른바 ‘전자발찌’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부착 시 반드시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물론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특정시간 외출제한, 특정지역 및 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즉 조두순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조두순이 피해자나 또 다른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동이나 여성들이 모인 장소나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는 것.
법무부는 “조두순의 경우 형기종료(징역 12년) 후 2020년 12월 12일부터 7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전자감독 보호관찰을 받게 될 예정으로 출소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24시간 밀착 지도ㆍ감독하여 재범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라며 “아울러,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며 근원적인 범죄유발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개별 심리치료 또한 병행하여 대상자의 범의를 억제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출소하면 전자감독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감독제도는 특정범죄(성폭력, 유괴, 살인, 강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해 형기를 마친 뒤에 보호관찰을 통해 지도하고 보살피고 도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조치를 취해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