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평가・인증기관 시정 요구 미이행시 지정 철회 가능

2017-12-06 11:30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고등교육평가・인증기관이 정부의 시정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 요구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인력 등 체제, 평가・인증사업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등 평가・인증과 관련한 재정・예산 체제, 평가・인증에 적합한 기준・평가방법 및 절차 등 인정기관 지정기준 준수여부 점검,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중단・폐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의 근거를 명시했다.

인정기관이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기관이 교육부 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정기관 지정을 철회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기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재지정 여부 통보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및 소요기간을 감안해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했고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정수는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했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더욱 공정하게 안착될 것”이라며 “보다 전문적인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