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유,성추행 피해자 고소 취하해도 수사받는 이유?..2013년 친고죄 폐지 때문
2017-12-06 00:00
온유는 지난 8월 12일 오전 7시 10분쯤 강남의 한 유명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2∼3차례 만진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온유 성추행 혐의에 대해 “DJ로 데뷔하는 지인을 축하하기 위해 클럽을 방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며 “상대방도 취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임을 인지했고, 어떠한 처벌도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온유는 성추행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유는 바로 지난 2013년 6월 국회가 모든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법률안들을 통과시켰기 때문. 이로 인해 2013년 6월 19일부터 모든 성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내도 형사처벌을 받게됐다.
이전엔 강간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를 당해도 대부분 여성인 피해자들은 본인이 강간 등을 당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될 것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직장 동료 같이 서로가 가까운 사이인 경우 반강제적으로 마지 못해 합의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이런 이유로 여성계에선 지속적으로 성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해 왔고 결국 국회는 이 요구를 수용해 관련 법률들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