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한중 FTA, 서비스·투자 개방으로 완전체 기대

2017-12-05 13:52
연구개발, 병원 서비스, 항공운송 및 공항운영 서비스 개방 요구 필요

[사진=신화통신]


오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2주년을 맞는다. 이번 2주년은 의미가 남다르다.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됐고, 이를 계기로 한·중FTA 서비스·투자분야 협상 개시를 선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발효 당시, 13억 중국 시장의 문을 열었다며,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선진 글로벌 기업과 중국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가 활성화돼 고급 일자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은 농산물을, 중국은 자동차를 지켜내면서 '반쪽짜리 FTA'라는 평가가 적지 않았으며 "지킨 것은 많지만, 얻은 것도 적은 FTA"라는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한·중 FTA 발효에 따라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가 20년 이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농수산물을 포함한 초민감 품목은 양허 제외 30%, 저율관세할당 16%, 관세 감축이 14% 수준으로 조정됐다.

상품의 경우, 수출부진의 늪에 빠졌던 지난해 그나마 대(對)중국 수출 감소세를 막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1~11월 중국과의 수출입 실적을 보면 대중국 전체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했다.

이 중 수출이 10.9% 줄어든 가운데 한·중 FTA 특혜대상 품목의 수출 감소 폭은 4.0%로 비특혜품목 감소 폭(12.8%)의 3분의1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8% 줄었는데, FTA 특혜가 적용되는 품목의 감소 폭은 1.6%에 그쳤다. 비특혜품목 수입은 6.7% 줄었다.

수출이 회복된 올해 역시 상반기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FTA 수혜가능 품목 중 실제 관세 혜택을 받는 비중)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41.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한·중 FTA 수입활용률 역시 65.7%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0.4%포인트 확대됐다. 한·중 FTA를 활용한 수출입이 모두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서비스 분야는 개방효과를 크게 느끼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중 서비스 교역은 2006년 157억7000만 달러에서 2015년 357억8000만 달러로 두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여행·운송분야에 편중됐고 △지재권 △IT서비스 △사업서비스 분야는 부진하다는 평가다. 대중 서비스 교역이 특정산업에 지나치게 편증된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부족한 분야에 대한 교역증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전체 155개 서비스 분야 중 우리나라에 6개 분야만을 완전 개방했다. 84개 분야는 일부만 개방했고, 65개 분야는 전혀 개방하지 않았다.

특히 이 같은 서비스 분야 개방 정도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와 비교해 미진한 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중 FTA에서 서비스 부문과 관련,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중국이 다른 선진국과 맺은 FTA를 보면 뉴질랜드나 호주는 서비스 부문에서 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다.

최혜국 대우란 통상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상대국에 대해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는 나라와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중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분야 개방 정도가 선진국에 비해 낮다.

선진국에는 개방했지만 우리나라에 개방하지 않은 서비스 분야는 △연구개발 △해상통관 △공항운영 지상서비스 △병원 등 서비스 산업이다.

이들 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주력산업이어서 한·중 FTA에서 추가개방 협상이 요구된다.

또 한국기업은 중국 서비스시장에 합작투자 형태로만 진출할 수 있어 실질적인 개방 정도는 크지 않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중 FTA 후속협상을 통해 추가적인 개방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라며 "중국이 선진국에는 개방하고, 우리나라엔 개방하지 않은 연구개발·병원 서비스·항공운송 및 공항운영 서비스에 대한 개방 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