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스타트업 상품모방' 엄마사랑에 시정권고
2017-12-05 11:00
특허청이 스타트업 이그니스가 개발한 상품을 모방해 제작‧판매한 엄마사랑에 제품 생산과 판매를 중지하라고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를 매입해 판매한 홈플러스에도 판매중지 권고가 내려졌다. 중소·벤처기업 등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그니스는 '랩노쉬'라는 식사 대용식 상품을 판매했다. 이듬해 8월 엄마사랑은 이그니스 상품형태를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라는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허청은 시정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시정기한이 지난 후에도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상품형태 모방행위가 많은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 및 직권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