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퇴직공제금 압류방지통장, 농협·신한은행 등도 발급
2017-12-04 14:05
건설근로자공제회, 우리은행·KEB하나은행 2곳에서 21곳으로 확대
퇴직공제금 수령자의 노후생계 안정 목적의 압류방지통장 발급기관이 기존 2곳에서 21개로 확대됐다.
4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통장 발급기관은 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국민은행·한국씨티은행·수협은행·전북은행·부산은행·광주은행·제주은행·대구은행·경남은행·농협(상호금융)·우체국·새마을금고·신협·산림조합·신한금융투자·현대차투자증권 등 19곳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우리은행·KEB하나은행 2곳이었다.
권영순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