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뒷돈 받은 前 검찰수사관 7년형
2017-12-03 13:54
고소 사건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 챙겨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수사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 김모씨(46)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뇌물죄에 있어 직무 관련성과 뇌물성 및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2015년 2∼6월 정 전 대표가 고소한 사건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2억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사업가 김모씨(52)로부터 편의를 봐 주기로 하고 4억6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이자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파면됐다.
1심은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8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김씨가 받은 뇌물을 공여자에게 다시 되돌려줘 일부 피해가 변제된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며 징역 7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