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야당 중진의원 아들 현직 판사,벌금 300만원..업무서 배제 안 돼

2017-12-02 00:00

지하철에서 몰카 범죄를 저지른 현직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졌다.[사진=연합뉴스]

지하철 몰카 범죄를 저지른 야당 중진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지난 달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모 지방법원 소속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이란 서면 심리로 벌금·과태료 등을 내리는 법원 처분을 말한다. 불복할 경우 7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A판사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역무원에게 붙잡혔다. A판사의 스마트폰을 확인한 결과 여성의 치마 아랫 부분이 찍힌 사진 3장이 나왔다. A판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오작동으로 사진이 촬영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고려해 11월 15일 그를 약식기소했고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벌금 300만원 약식 명령을 받기 전 A판사는 사건 발생 후에도 소속된 지법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 모 야당 중진 의원 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