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산본부, 체납건보료 완납시 부당이득금 면제
2017-11-30 15:45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완납하면 병, 의원에서 진료 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을 면제받는다.
부당이득금은 체납자가 병, 의원과 장기요양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급여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체납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자진납부기간 내년 2월 12일까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112만명이며,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강보험료는 2조 6,957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1조 7,882억원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자진납부기간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여 이미 부과된 부당이득금을 면제 받는 한편, 추후에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진료비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 노인요양시설 입소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