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즈코퍼레이션 등 52개사 주식 다음달 의무보호예수 해제
2017-11-30 09:57
한국예탁결제원은 핸즈코퍼레이션 등 52개사의 주식 2억7623만주가 다음 달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12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개사 1801만주, 코스닥시장에서 46개사 2억5822만주다.
코스닥시장에선 1일 마제스타 493만8271주(10.8%), 6일 티슈진 한국주식예탁증서(KDR) 10만주(0.2%), 14일 펄어비스 4만3121주(0.4%) 등이 해제된다.
12월 중 해제 주식 물량은 전달(2억3199만주)보다 19.1%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1억4441만주)보다는 91.3%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