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농축수산품 10만원 상향 개정안 '재상정' 시사
2017-11-29 13:58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3·5·10' 규정 조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 '3·5·10' 규정을 조정하는 안을 재상정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 총리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농어민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내년 설을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가 내년 설명절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결국 부결됐고,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권익위가 똑같은 안을 재상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총리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다시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