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해산급여, 다자녀 공공서비스 요금 감면 등 온라인으로 원스톱 처리
2017-11-29 12:00
행안부, 행복출산서비스 개선
이제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과 해산급여,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서비스(전기료·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출산 관련 혜택을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복출산 원스톱(통합)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향후 많은 출산가구가 집이나 산후조리원 등에서도 손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후 행복출산서비스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다자녀 가구 대상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화면에서 접수담당자(제3자)에게 바로 교부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내년에 '정부24'를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행복출산서비스 신청 결과도 온라인으로 확인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여러 기관에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