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플러스·SBS 등 방송 위반 1억8300만원 과태료 부과
2017-11-28 17:59
총 14개사 22건 위반행위 적발
방송통신위원회가 14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총 1억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8 제42차 서면회의를 개최해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딜라이브 강남방송, SBS, MBC플러스 및 YTN) 등 14개 방송사업자의 22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2017년 8월 방송분과 8월16일부터 9월7일 기간 동안 10개 종합유성방송사업자(SO)의 지역채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어린이프로그램의 방송광고 고지의무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시간 총량 위반, 협찬고지 허용 범위‧위치‧횟수 위반 등이 해당됐다.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부과했다.
티브로드 낙동방송, 현대HCN 충북방송 등 4개사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된 광고시간을 초과했다. CMB광주방송은 협찬고지 시점을 위반했다.
이 외 MBC플러스는 야구중계 시 가상광고를 선수 위에 노출했다. SBS, 대전방송, YTN 등은 협찬고지 시점‧내용‧위치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