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탄가격 개당 87.5원 인상…저소득층 지원은 대폭 확대
2017-11-28 09:59
정부가 연탄 가격을 19.6% 인상한다. 다만 저소득층 지원은 대폭 늘려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 구입 부담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올해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석탄 최고판매가격은 8%(열량 등급 4급 기준 톤당 15만9810원에서 톤당 17만2660원), 연탄 최고판매가격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 개당 446.75원에서 개당 534.25원) 인상한다. 연탄 인상 폭은 개당 87.5원이다.
산업부는 탄광 생산여건 악화로 생산원가는 계속 상승하지만, 석·연탄 가격이 장기간 동결돼 원가와 판매가격의 차이가 큰 상황에서,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생산자에 지급하던 보조금은 축소하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생산원가의 64% 수준이다.
정부는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추가 구입부담이 전혀 없도록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타 난방 연료로의 교체를 희망할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원하는 연탄쿠폰의 지원금액을 기존 23만5000원에서 31만3000원으로 33.2% 늘린다.
정부는 오는 29일 23만5000원을 먼저 배부하고 올해 인상분인 7만8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2월 중 추가로 배부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연탄쿠폰 지급 대상은 7만4000 가구다.
석탄을 유류나 가스 등 다른 연료로 전환하기를 원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연탄을 사용하는 농가는 자동보온덮개와 폐열 재이용시설 등 대체에너지 전환시설이나 에너지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과 '신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0년까지 석·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격현실화를 위한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지만, 서민 연료라는 연탄의 특성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상 수준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