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이 뭐길래? '피고인 없이 재판 진행,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2017-11-28 10:04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궐석재판'에 대해 언급했다.
'궐석재판(闕席裁判'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나오지 않는 만큼 항변할 기회가 적어지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일반재판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법 형평성을 위배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간혹 특정 인물을 피고로 몰아가기 위해 고의로 피고 몰래 궐석재판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각국에서는 피고에게 불출석에 큰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측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지 내일 최종 결정하겠다"며 궐석재판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역시 접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