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보건소, 프로포폴 등도 마약류 취급자 교육

2017-11-27 09:45

세종시보건소가 올해 마지막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진행한다.

이달 30일 진행하는 교육 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개설 1년 이내의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도매업자와 기존 마약류취급자 등 모두 21개소다.

교육생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업체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마약처리 방법 △마약류의 양도․양수 △마약류 입․출고/저장시설 점검부 대장정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는다.

이강산 보건소장은 "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류로 분리된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말한다. 일명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등도 마약류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