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방소득세 위택스 전자신고 후 편리하게 납부
2017-11-24 16:10
경기 안양시(시장 이필운)가 시민들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인터넷납부시스템인 위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목된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고, 내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도 위택스홈페이지에 접속해 매월 10일까지 전자신고를 하면 전자납부번호가 자동 생성되며, 인터넷지로로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 출력 후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전자신고 납부가 저조한 주요 원인은 세무대리인의 관행적인 수기납부와 위택스 전자신고 시 공인인증서 등록이나 회원가입 절차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은행에 방문해 납부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위택스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등록이 필요 없는 비회원 전자신고 방법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 안내문을 관내 수기납부 사업장, 세무대리인 등에게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